본인 명의의 미국주식 계좌가 두 개라면, 같은 해 과세대상 매매손익을 합쳐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난 손실도 함께 넣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증권사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간 과세대상 주식 손익에 한 번 적용합니다.

이 글은 주식을 판 날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의 일반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거주나 최근 입국 이력이 있다면 국내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증권사별로 같은 연도의 자료를 모으세요

각 증권사에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등 양도세 계산 자료를 받으세요. 귀속연도는 그 손익을 세금 계산에 넣는 연도입니다. 두 자료의 귀속연도를 맞추고 기본공제를 빼기 전의 원화 양도손익을 옮겨 적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익은 넣지 않습니다. 매수·매도 금액은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달러 수익률 화면만 보고 합산하지 마세요. 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같은 비용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한 곳은 700만 원 이익, 다른 곳은 300만 원 손실이라면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해 미국 상장 일반주식을 팔았고 아래 금액은 원화 환산과 필요경비 반영을 마쳤다고 봅니다.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와 별도 공제·감면은 없습니다.

증권사별 연간 양도손익 집계 예시
자료 기본공제 전 손익 확인할 내용
A증권사 +700만 원 이익 반영
B증권사 −300만 원 손실도 반영
합계 400만 원 700만 원 − 300만 원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계산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합계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 150만 원 × 20% = 30만 원
  • 지방소득세: 30만 원 × 10% = 3만 원
  • 두 세금 합계: 30만 원 + 3만 원 = 33만 원

B증권사의 손실을 빠뜨리면 (700만 원 − 250만 원) × 22% = 99만 원으로 잘못 계산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6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좌별 예상세액을 더하기보다 공제 전 손익부터 합치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합산할 수 없는 손실도 있습니다

연도가 다른 손익을 한데 섞지 마세요. 같은 해 국내주식 손실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비과세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정주식 등도 일반 주식과 통산 범위가 다릅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이용했다면 별도 공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RIA 거래가 있는 사람은 위 일반계좌 예시만으로 최종 세금을 정하지 마세요.

신고를 맡겨도 합산 내역은 확인하세요

신고대행을 신청할 때는 다른 증권사의 이익·손실 자료도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대행 신청, 신고 완료, 세금 납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행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고가 끝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도 챙기세요.

지금은 이용 중인 증권사 이름을 모두 적고 같은 귀속연도의 계산 자료를 한곳에 모아보세요. 손실 계좌 누락, 기본공제 중복, 수수료 중복 차감만 점검해도 집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