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전 직장의 정산 여부와 다른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퇴사 후에는 세 갈래로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확인 순서
상황 다음 행동
같은 해에 재취업함 새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필요한 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조건을 살핍니다.
퇴사 때 서류를 받지 못함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과 추가 공제 서류를 확인합니다.

1단계: 퇴사할 때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전 직장은 퇴사자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이때 기본 공제사항은 적용하지만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 같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채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때 받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따라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2단계: 같은 해에 재취업했는지 확인하세요

새 직장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새 직장에서 진행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의 추가 서류를 새 회사에 제출하면 두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연말까지 쉬는 경우

전 직장의 퇴사 시 정산만으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만으로 신고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제 자료는 항목별로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는 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같은 공제 항목은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퇴사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까지 같은 방식으로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항목별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의 추가 증빙자료
  • 퇴사한 해의 근무 기간과 지출 시기를 확인할 자료

실제 독자 질문에 답하면

5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에 퇴사했다면 퇴사할 때 전 직장에서 어떤 정산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했는지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다음 해 5월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 확인할 순서

  1. 퇴사한 연도와 퇴사한 달을 적습니다.
  2. 같은 해 재취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4.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5. 재취업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20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