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고 IRP를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기존 계좌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여유자금과 인출 조건을 살핀 뒤 IRP 추가 납입을 판단하세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는 퇴직금 수령이 아닌, 본인 돈을 더 넣는 경우를 다룹니다.
올해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잔액에는 예전에 낸 돈과 투자 수익도 섞여 있습니다. 공제를 계산할 때는 올해 본인이 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만들기만 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일반 납입금의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 넣는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낸 돈도 합산합니다. 회사 부담금, 옮겨 받은 퇴직금, 계좌 이전금은 새로 낸 본인 부담금과 구분하세요.
내 상황에서 IRP가 더 필요한가요?
| 올해 납입 상황 | 더 넣을 수 있는 돈 | 판단 기준 |
|---|---|---|
| 연금저축 400만 원 | 200만 원 | 기존 연금저축에 더 내면 400+200=600만 원. 이 금액의 공제만 목적이라면 IRP가 필수는 아닙니다. |
| 연금저축 600만 원 | 300만 원 | IRP에 내면 600+300=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오래 둘 돈인지 먼저 보세요. |
| 연금저축 600만 원과 DC 본인 추가 납입 300만 원 | 추가 여유자금 있음 | 이미 600+300=900만 원입니다. 새 IRP를 열어도 일반 세액공제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
| 한도는 남았지만 비상금이 부족함 | 곧 쓸 생활비·목돈뿐 | 한도를 채우기보다 추가 납입을 미루는 쪽을 검토하세요. |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은 의무적인 배분이 아닙니다. IRP는 근로자·자영업자·퇴직급여 수령자 등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도 확인하세요.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합산할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율은 같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냈고 다른 퇴직연금 본인 납입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RP에 300만 원을 더 내고 공제할 세금도 충분히 남아 있다면, 추가 공제 효과는 300만 원×16.5%=49만 5천 원 또는 300만 원×13.2%=39만 6천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제할 세금이 부족하면 계산한 금액을 전부 적용받지 못합니다. 위 계산액이 그대로 현금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차이가 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있다면 약관의 인출·해지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IRP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부족은 해당하지 않아 돈을 찾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에서 제외하며 의료목적 등 세법상 예외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허용과 세금 면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좌를 열기 전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IRP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돼도 펀드 보수 등 상품 비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입 경로별 면제 조건과 담을 상품의 비용을 함께 비교하세요.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회사에서 올해 본인 납입액을 확인하고 남은 자동이체 예정액을 더해 보세요. 그다음 비상금과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을 빼고 추가 납입액을 정하면 됩니다. 납입 후에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 공제 한도·공제율, 제61조 — 세액공제 제한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 퇴직급여법 제24조, 시행령 제17조 — 가입 대상
- 시행령 제18조, 제2조 — 중도인출 사유
- 국세청 — 연금 인출 시 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KB국민은행 —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교
- 삼성증권 — 공제율·인출·수수료 안내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