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에 병원비가 빠졌다면 병원에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공제 요건을 갖추고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일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에 연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병원 영수증과 카드·계좌 결제 내역을 펼쳐 놓고 간소화 자료와 대조하세요. 병원 이름, 환자 이름, 돈을 낸 날짜, 금액을 적으면 문의하기 편합니다. 결제 내역은 누락을 찾는 데 쓰고 제출할 증빙은 병원에서 받으세요.

  • 조회한 연도와 기간이 맞는지 봅니다. 의료비는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돈을 낸 해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가족 병원비라면 자료제공 동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동의했는데도 안 보이거나 동의가 어렵다면 병원에서 직접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의료비는 병원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병원 영수증을 직접 받으면 됩니다.

병원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조회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무과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아래 요청 문구는 병원에 문의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괄호 부분을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해당 연도]에 낸 병원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이름]이고, [납부일 또는 기간]에 낸 비용입니다. 연말정산 제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도 확인해 주세요. 발급 방법과 준비할 서류,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병원비 증빙으로 계산서·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병원비 누락을 보완할 때는 이 서류부터 요청하세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받아 오면 납부 증빙을 다시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구분해 신청한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급 목적을 함께 말하세요.

서울아산병원은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원무팀 발급 서류로 안내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표시합니다. 이용한 병원의 발급 방법과 비용은 그 병원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도 방문 전에 물어보면 좋습니다.

회사에 내기 전 공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근로소득이 있는 세법상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곳을 뜻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은 확인 날짜 현재 기준이며 실제 정산할 때 해당 귀속연도 안내도 확인하세요. 귀속연도는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연도입니다.

  • 근로기간 중 지출인지: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낸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빼야 합니다. 병원 납입액만 보고 전부 신청하지 마세요.
  • 공제되는 진료비인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성형 목적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 가족 병원비의 공제자가 맞는지: 나이·소득 제한은 없지만 가족관계·부양 요건과 실제 지출 여부는 따집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고 동생이 병원비를 냈다면 그 비용은 형과 동생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지출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는 4,000만원이고 공제 대상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을 빼고 연간 100만원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액은 4,000만원 × 3% = 12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받은 서류와 함께 누락분을 표시하세요

서류의 환자 이름, 납부기간, 금액을 확인한 뒤 회사 담당자에게 누락된 병원과 금액을 알려주세요. 연간 납입확인서에는 이미 간소화에 나온 금액도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같은 비용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대조하세요. 의료비지급명세서에는 의료비를 낸 내역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과 추가 증빙 제출 기한도 회사에 확인하세요.

오늘은 빠진 병원 한 곳의 납부 내역부터 찾아 위 문구로 발급을 요청하세요. 증빙 제출은 공제를 신청하는 절차이며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확인 날짜 –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