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액이 적은 것은 총급여의 25% 기준에 더해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과 연간 한도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카드 앱의 결제 합계와 공제 대상 사용액, 실제 소득공제액을 나누어 대조하세요.
아래는 2026년에 쓴 금액을 현재 시행 법령으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와 본인 카드별 이용내역을 준비하세요.
1. 총급여의 25%를 넘었나요?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25% = 1,250만 원이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입니다.
-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도 기준 금액 이하라면 → 카드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 다음 단계에서 공제 제외 지출을 제대로 뺐는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쓴 금액으로 점검할 때도 기준은 연간 총급여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계산한 금액은 중간 점검값으로 보세요.
2. 카드 앱 합계에서 빠지는 지출이 있나요?
세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사용액도 제외됩니다. 중도 입사·퇴사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사용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요청해 사용금액 합계와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비교하세요. 제외 지출을 빼고 난 합계가 기준 금액 아래로 내려갔다면 공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써도 공제액은 82만 5천 원일 수 있어요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1년 내내 근무한 근로자가 본인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 공제 제외 지출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용분입니다. 다른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없습니다.
- 인정되는 사용액: 2,000만 원 − 200만 원 = 1,800만 원
- 문턱을 넘은 금액: 1,800만 원 − 1,250만 원 = 550만 원
- 소득공제액: 550만 원 × 15% = 82만 5천 원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가 적용됩니다. 여러 결제수단을 썼다면 법정 계산식에 따라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부터 기준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체 사용액에 30%를 곱하면 맞지 않습니다.
3. 기본한도와 추가공제를 확인했나요?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에도 연간 기본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은 아래 표에서 총급여와 요건을 갖춘 자녀 등의 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 요건을 갖춘 자녀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자녀·손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 해당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기본한도를 넘었다면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확인하세요. 두 항목의 공제율은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지정 사업자에게 지출한 법정 문화체육비도 30%로 계산합니다. 도서·공연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들을 합친 추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문화체육비를 제외하며 추가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실제 추가공제액은 기본한도 초과액, 해당 항목의 공제액 합계, 추가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여전히 다르면 이렇게 대조하세요
차이가 난 거래의 날짜·가게 이름·금액을 적어 카드사에 제외 또는 분류 사유를 물어보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확인서에서 빠졌다면 영수증이나 승차권 등 증빙을 챙겨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82만 5천 원은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최종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확인서의 사용액과 회사가 반영한 소득공제액을 각각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 날짜 –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