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를 1월부터 모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신입사원은 입사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취업 전에 쓴 금액은 공제에서 빠진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자료를 내려받기 전 올해 입사일을 적고 각 지출이 입사 전인지 입사 후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사일과 근무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기 전 올해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입사 전 병원비와 입사 후 병원비가 함께 조회될 때는 두 기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전 사용액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영수증이나 결제일도 함께 살펴보세요.
2. 항목마다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 확인 기준 | 자료 예시 | 확인할 점 |
|---|---|---|
| 근무기간 | 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 입사 전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 |
| 연간 전체로 안내된 항목 |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 제출 전 회사 안내와 항목별 기준 재확인 |
3. 이직했다면 전 직장 자료도 챙기세요
올해 다른 직장에서 옮겨 왔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 자료와 공제 항목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현 직장에 내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미리 낸 세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 직장 자료가 빠지면 현 직장에서는 현재 근무한 기간만 정산하고 이후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4.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
- 입사일과 현재 회사의 제출 마감일을 적습니다.
- 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 자료에서 입사 전 지출을 나눠 봅니다.
- 국민연금·기부금·연금저축에 연간 전체 적용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자라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은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회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다른 신고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요구한 자료와 본인의 소득 상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