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연락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새 회사가 회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죠. 새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했을 때 일단 홈택스부터 열어보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거예요. 이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필요한 연도의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찾는 것이 내용 확인용인지 제출용인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새 회사에 내도 될까요?

홈택스에 자료가 보인다고 해서 제출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의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는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자료는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안내책자 확인

따라서 먼저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이 어떻게 신고됐는지 살펴본 뒤 새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회사 발급본이 필요하다면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같은 해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준비를 다룹니다. 대출이나 청약에 낼 서류는 해당 제출처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올해 퇴사했으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올해 자료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 회사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제출했다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안내에는 2026년 중 제출한 2026년 귀속분도 포함돼 있어요. 따라서 ‘올해 퇴사했으니 무조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해요. 국세청 신고안내의 중도퇴사자 조회 설명

홈택스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필요한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책자가 소개하는 메뉴 이름은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입니다.

자료를 찾았다면 문서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귀속연도가 맞는지, 전 회사의 이름과 근무기간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2026년에 일한 소득을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2025년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이는 상태 다음에 할 일
필요한 연도의 전 회사 자료가 있어요 회사명·근무기간을 확인하고 새 회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물어보세요. 조회 자료 자체를 제출용 증명서로 단정하지 마세요.
작년 자료만 보여요 새 회사가 요구한 귀속연도와 조회한 연도를 먼저 맞춰보세요. 필요한 연도 자료가 없다면 전 회사에 제출 여부와 영수증 발급을 문의하세요.
전 회사 자료가 아예 없어요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릴 기간을 정하기보다, 전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결국 연락해야 한다면, 이렇게 보내세요

길게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연도와 서류명, 받을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아래 문구에서 연도와 마감일만 본인 상황에 맞게 바꿔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PDF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제출 마감은 ○월 ○일입니다. 발급 가능한 날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다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셨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일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실제로 보낼 때는 이름과 재직기간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적으세요.

발급기한도 퇴사일만 보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43조는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43조

서류를 받기 전에 새 회사의 마감일이 온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고 추가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락할 담당자가 없거나 회사가 폐업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본인 사정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냈다면, 합산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해 이직했다면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절차를 챙겨야 해요. 소득세법 제138조는 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신고서를 제출한 재취직자의 합산 연말정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서류를 보낸 메일만 남기고 끝내기보다, 정산 결과를 받은 뒤 전 회사 소득이 반영됐는지 현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합산하지 못했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합산 신고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중 2026년 중도퇴사자 조회에 관한 설명과 현행 소득세법을 참고했습니다. 개인별 세금·환급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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