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연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다른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실제 부양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을 정산할 때 부모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같습니다. 해당 연도 중 만 60세가 되는 경우도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부모님 한 분당 연 15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15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과 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이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 납부분 등이 섞여 있으면 지급받은 연금 전액과 과세대상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는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차감 →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액은 ‘350만 원+350만 원 초과분의 40%’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연금 지급액이 720만 원이고 공단에서 확인한 과세대상액이 48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나이·부양 요건도 충족한 경우입니다.
- 연금소득공제: 350만 원+(480만 원-350만 원)×40%=402만 원
- 연금소득금액: 480만 원-402만 원=78만 원
이 경우 78만 원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연 약 516만 원 이하’도 다른 소득이 없을 때의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입니다. 통장 입금액의 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본인의 기본공제 등을 추가로 빼서 소득 요건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 받는 연금 | 확인할 내용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공단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 비과세 연금이므로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 지급내역에서 연금 종류 확인 |
|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 지급 금융회사에 지급내역과 과세 방식 확인. 국민연금의 약 516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수급자 본인이 로그인해 과세대상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다음 해 2월 20일 무렵으로 안내하므로 회사 제출 시한보다 늦다면 부모님이 공단에 해당 연도 금액의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지금은 2026년 전체 예상액을 점검하고 정산할 때 같은 연도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까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부모님에게 근로·사업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의 소득금액도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판정에는 합산 대상 소득금액을 더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월급이나 매출의 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과세되는 연금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합산해 연 1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부모님께 연금 종류와 다른 소득 유무를 먼저 여쭤보세요. 이어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형제자매와 공제 중복 여부를 정한 뒤 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조회나 등록만으로 공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요건·금액, 제53조 — 별거·나이 판정
- 소득세법 제47조의2 — 연금소득공제, 제14조 — 합산 제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중복공제 제한
- 국민연금공단 상담 FAQ — 수급자인 부모님 공제·확인 자료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확인 날짜 –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