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연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다른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실제 부양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을 정산할 때 부모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같습니다. 해당 연도 중 만 60세가 되는 경우도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부모님 한 분당 연 15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15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과 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이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 납부분 등이 섞여 있으면 지급받은 연금 전액과 과세대상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는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차감 →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액은 ‘350만 원+350만 원 초과분의 40%’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연금 지급액이 720만 원이고 공단에서 확인한 과세대상액이 48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나이·부양 요건도 충족한 경우입니다.

  • 연금소득공제: 350만 원+(480만 원-350만 원)×40%=402만 원
  • 연금소득금액: 480만 원-402만 원=78만 원

이 경우 78만 원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연 약 516만 원 이하’도 다른 소득이 없을 때의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입니다. 통장 입금액의 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본인의 기본공제 등을 추가로 빼서 소득 요건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받는 연금 확인할 내용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단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비과세 연금이므로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 지급내역에서 연금 종류 확인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지급 금융회사에 지급내역과 과세 방식 확인. 국민연금의 약 516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수급자 본인이 로그인해 과세대상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다음 해 2월 20일 무렵으로 안내하므로 회사 제출 시한보다 늦다면 부모님이 공단에 해당 연도 금액의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지금은 2026년 전체 예상액을 점검하고 정산할 때 같은 연도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까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부모님에게 근로·사업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의 소득금액도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판정에는 합산 대상 소득금액을 더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월급이나 매출의 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과세되는 연금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합산해 연 1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부모님께 연금 종류와 다른 소득 유무를 먼저 여쭤보세요. 이어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형제자매와 공제 중복 여부를 정한 뒤 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조회나 등록만으로 공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근거

확인 날짜 –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