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내 사본을 못 받았다면, 서명한 계약서 전체를 보내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받은 뒤에는 서명 당시 자료와 임금·근무시간·계약기간을 비교하고 요청부터 수신까지의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서명했어도 내게 한 부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적용되는 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해야만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원래 형태대로 다시 볼 수 있게 보존돼 있어야 합니다. 회사 화면에서 서명만 했다면 서명 완료된 파일을 본인이 지정한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질의회신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된 상태와 근로자에게 발송한 상태를 구분합니다.

담당자에게 보낼 요청 문구

아래는 처음부터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대괄호 부분을 실제 정보로 바꿔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에 입사한 [이름]입니다. [서명일]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내용과 같은 계약서 전체와 별첨이 있다면 함께 보내 주세요. 종이 사본이나 제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받겠습니다. 전달 가능한 날짜도 알려 주세요.

퇴사했다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함께 적으세요. 한 번 받은 뒤 잃어버렸다면 “분실하여 다시 요청드립니다”로 바꾸세요. 분실 후 재요청은 최초 미교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일이 기억나지 않으면 추정한 날짜라고 표시하세요.

회사가 “이미 보냈다”고 하면 발송일·수신 주소·전달 방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메일함과 전자계약 알림도 찾아보고 통화로 답을 들었다면 통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받은 계약서는 어디부터 비교하나요?

모든 페이지와 별첨, 서명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는 전체를 촬영해 두고 전자파일은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수정본을 받더라도 앞서 받은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수신 날짜로 구분하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비교할 부분 살펴볼 내용
문서와 날짜 서명 당시 계약인지, 새 수정본인지, 적용 시작일이 같은지
임금 기본급·수당의 이름과 금액, 계산방법, 지급일·지급방법
근무 조건 일하기로 한 시간, 쉬는 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와 업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세요

기간제는 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주당 약정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항목·계산·지급방법, 휴일·휴가, 장소·업무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일하는 날과 날마다 일할 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민간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기재 범위가 다릅니다. 제17조제2호는 휴게, 제4호는 휴일에 한정되고 제6호인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임금 항목·계산·지급방법, 장소·업무는 여전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의 명시·교부 의무는 남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계약서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계약기간·근로일·시작과 종료 시각·시간급 임금 등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교용으로 월급 총액이 같은 두 문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자료는 기본급 230만 원+식대 20만 원=250만 원, 받은 계약서는 기본급 210만 원+식대 20만 원+고정수당 20만 원=250만 원입니다. 합계는 같아도 항목은 다릅니다. 고정수당의 뜻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숫자만으로 추가 수당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다르거나 계속 안 주면

서명 당시 사진·메일·채용 안내가 있다면 받은 계약서와 다른 항목을 표시하세요. 기억에만 남은 약속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따로 적습니다. 수정본에 다시 서명하기 전에 차이부터 물어보세요.

받은 계약서의 [항목]이 서명 당시 확인한 [내용]과 다릅니다. 당시 서명본인지 수정본인지, 달라진 이유와 적용일을 알려 주세요. 제가 서명한 문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계약 후 주요 조건을 바꿀 때에도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받지 못하면 요청 메시지, 회사 답변, 입사·서명 시점과 근무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요금은 유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위반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결과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출처와 상담 안내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