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월급날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래 월급날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퇴직 정산기한을 확인한 뒤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먼저 적어둘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정기 월급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난달 근무분을 이번 달에 받는 회사라면, 마지막 입금이 어느 기간의 급여인지도 확인하세요.
둘째는 퇴직에 따른 법정 정산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임금과 그 밖의 돈을 정리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한은 회사의 월급날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이나 사직서를 낸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정한 퇴직일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시점을 먼저 맞춰 보세요. 기간을 셀 때는 민법상 첫날을 포함하는지와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에 곧바로 14를 더해 지급 마감일로 확정하지 마세요.
월급날이 정산기한 안인가요, 뒤인가요?
- 정기 월급날이 정산기한 안에 있다면, 그날 마지막 급여를 함께 지급하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안내받은 날에 입금이 없으면 담당자에게 지급 상태를 물어보세요.
- 정기 월급날이 정산기한 뒤라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가 없다면 ‘원래 월급날에 준다’는 이유만으로 법정기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 퇴사 전부터 못 받은 월급이 있다면, 원래 지급일과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퇴직했다고 이미 늦어진 임금의 지급기한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 통보와 연장 합의를 구분하세요
회사가 ‘계산 중이다’ 또는 ‘다음 월급날에 주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당사자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으로, 어떤 돈을, 언제까지 늦추기로 했으며 본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대상 항목과 지급일이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말로 나눈 내용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권하는 방법입니다. 지급일을 늘리는 합의와 늦게 준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명세서의 금액과 실제 입금을 대조하세요
임금은 이름에 관계없이 일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본급만 보지 말고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항목 이름만으로 모든 수당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명세서에서 급여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금액을 확인한 뒤 통장 입금액과 맞춰 보세요.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그 계산 근거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지급총액 150만 원, 공제총액 12만 원이 적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단순히 대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입금 예상액은 150만 원 − 12만 원 = 138만 원입니다. 실제 입금이 130만 원이면 차이는 138만 원 − 130만 원 = 8만 원입니다. 이 숫자로 세금·보험료 계산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맞다는 뜻도 아닙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와 남은 지급액을 확인하는 데 쓰세요.
오늘은 지급일과 남은 금액을 물어보세요
회사에 보낼 문의문 예시입니다.
마지막 급여 정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산 기준으로 삼은 퇴직일과 지급 예정일, 급여 항목별 계산내역을 알려주세요.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함께 알려주세요.
퇴직일이나 합의 여부가 서로 다르거나 확인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미지급액이 남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을 상담하세요. 전화 상담은 유료이며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상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43조 · 제37조 — 정산기한, 정기 지급일, 지연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 제48조 · 시행령 제27조의2 — 임금의 뜻과 명세서
- 민법 제155~161조 · 고용노동부 퇴직일 관련 공개 상담 — 기간 계산과 퇴직일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 상담 이용 안내
확인 날짜 –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