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마다 같은 우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은 보증 종류와 신청인의 가구 상황에 따라 보증료율 우대가 달라집니다. 견적서를 받았다면 내가 신청한 상품이 개인보증인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증료율은 보증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우대는 이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할인 대상인가요?”라고 묻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우대 항목을 어떤 근거로 적용했는지 견적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HF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대 대상

HF는 2026년 4월 2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소상공인 가구,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소상공인 가구는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때 상품별 우대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 재난피해 가구도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각각 다른 우대 폭이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명 가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우대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때 보증료 혜택이 안내돼 있습니다.

우대 폭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소상공인 가구의 개인보증과 반환보증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재난피해 가구도 상품에 따라 할인 폭이 다르게 안내됩니다. 자녀양육 가구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우대 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항목의 우대율을 다른 상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노부모 부양이나 주택 조건도 따로 확인하세요

HF는 2026년 6월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노부모 부양 가구와 녹색건축물에 대한 보증료 우대를 안내했습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과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가 개인보증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때는 상품별 우대가 안내돼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받은 건축물로 설명됩니다. 구입·건축·개량자금보증 이용 때는 우대가 안내돼 있습니다.

견적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때

  1. 상품명을 적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인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지 구분합니다.
  2. 내 상황을 항목별로 묻습니다. 자녀, 소상공인, 재난피해, 저소득, 노부모 부양 여부처럼 HF가 안내한 우대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내 항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해당 접수기관에 묻고 제출한 서류가 견적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합니다.
  4. 재계산 결과를 요청합니다. 기본 견적과 우대 적용 후 견적에서 보증 종류, 적용 항목, 보증료율이 각각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신청 상품과 접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HF 안내는 개인보증과 반환보증의 우대 내용을 구분하므로 “전세 보증”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견적서의 상품명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때 기억할 점

이 글에서 확인한 조건은 HF가 발표한 주택보증 우대 내용입니다. 이를 다른 보증기관의 요율이나 서류 조건까지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HF를 이용 중이라면, 내가 해당하는 우대 항목과 신청 상품, 증명서류, 재계산된 보증료율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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