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이지만,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공식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별도 문구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해당 문구의 효력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먼저 관리비에서 항목을 찾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쓰이는 금액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습니다.
  • 이사하는 달까지 낸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고지서가 빠졌거나 금액이 잘 보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2,000원을 24개월 냈다고 가정하면, 확인할 금액은 1만2,000원 × 24개월 = 28만8,000원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본인의 관리비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반환을 요청할 상대방은 임대인,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끝날 때, 주택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에는 금액 확인을, 임대인에게는 반환 요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3. 임대인에게 보낼 요청문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이사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관리비 납부내역상 확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원입니다.
납부내역을 함께 보내드리니 확인 후 정산 부탁드립니다.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 ○○○

문자를 보낼 때는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보이는 부분을 함께 남겨두세요. 총액을 바로 적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확인 후 금액을 정산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4. 이사 전에 확인할 목록

  1.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현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구분합니다.
  3. 납부 기간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4. 관리사무소에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임대인에게 내역과 반환 요청문구를 보냅니다.
  6. 보낸 날짜와 답변,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공식 안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관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계약서 문구나 소유자 정보가 복잡하다면,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날짜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투하 비용의 회수 < 주택임대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및 비용회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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