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이지만,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공식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별도 문구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해당 문구의 효력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먼저 관리비에서 항목을 찾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쓰이는 금액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습니다.
- 이사하는 달까지 낸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고지서가 빠졌거나 금액이 잘 보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2,000원을 24개월 냈다고 가정하면, 확인할 금액은 1만2,000원 × 24개월 = 28만8,000원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본인의 관리비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반환을 요청할 상대방은 임대인,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끝날 때, 주택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에는 금액 확인을, 임대인에게는 반환 요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3. 임대인에게 보낼 요청문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이사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관리비 납부내역상 확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원입니다.
납부내역을 함께 보내드리니 확인 후 정산 부탁드립니다.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 ○○○
문자를 보낼 때는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보이는 부분을 함께 남겨두세요. 총액을 바로 적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확인 후 금액을 정산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4. 이사 전에 확인할 목록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현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구분합니다.
- 납부 기간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내역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내역과 반환 요청문구를 보냅니다.
- 보낸 날짜와 답변,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공식 안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관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계약서 문구나 소유자 정보가 복잡하다면,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날짜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투하 비용의 회수 < 주택임대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및 비용회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