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달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급여월별 총액·공제액·예상 실지급액·실제 입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각 금액 옆에는 근거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붙입니다. 아래 표는 상담 전에 사실을 정리하는 개인용 양식입니다. 표의 차액만으로 법적 체불액이나 청구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금된 달보다 어느 달 급여인지 먼저 적으세요
8월 급여가 9월에 들어왔다면 8월 행에 적고 실제 입금일은 따로 남깁니다. 표 위에는 어느 날짜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했는지 써두세요. 나중에 추가 입금이 생겨도 이전 기록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급여를 나눠 받았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을 건별로 적은 뒤 합칩니다. 여러 달 몫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해당 월을 모르면 임의로 나누지 마세요. 별도 메모에 ‘급여월 확인 필요’로 남겨 상담 때 함께 보여주세요.
총액과 공제를 나눈 뒤 차액을 계산하세요
총액은 공제 전 급여이고 공제는 세금·보험료 등으로 급여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임금명세서에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공제한 경우 그 내역을 적도록 정합니다. 받은 명세서에서 각 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옮겨 적으세요.
이 표의 예상 실지급액은 명세서 총액 − 명세서 공제 합계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명세서 총액이 다르면 둘 다 적고 이유를 확인하세요. 명세서에 공제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공제가 맞는지는 별개입니다. 근거를 모르는 공제는 질문 칸에 남깁니다.
| 급여월 | 명세 총액 | 공제 합계 | 예상 실지급액 | 실입금 합계 | 입금 차액 | 자료 번호·질문 |
|---|---|---|---|---|---|---|
| ____년 __월 |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
| ____년 __월 |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
해당 급여월의 급여로 확인된 입금액을 합칩니다. 예상 실지급액에서 이 합계를 빼면 입금 차액입니다. 명세서가 없거나 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자료 없음’ 또는 ‘확인 필요’로 적으세요. 공제액이 0원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0원을 적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달은 차액 합계에서 제외하고 합계 옆에 포함한 달과 제외한 달을 적으세요. 급여월이 불분명한 입금도 합계 옆에 표시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입금액과 구분해 날짜·금액·확인자료를 메모하세요.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8월 명세 총액이 250만 원, 공제 합계가 25만 원이고 8월 급여로 확인된 입금이 150만 원과 5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공제액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금·보험료를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 예상 실지급액: 250만 원 − 25만 원 = 225만 원
- 실입금 합계: 1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입금 차액: 225만 원 − 200만 원 = 25만 원
이 25만 원은 자료상 비교 차액입니다. 총액이나 공제에 다툼이 있거나 현금 수령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월 명세서가 없다면 8월 공제액을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지 말고 9월 행에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세요.
한 행에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묶으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급여자료·근로계약서·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유한 자료에 번호를 붙여 월별 표와 연결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 번호 | 보유 자료 | 표와 연결할 내용 |
|---|---|---|
| 계약-1 | 근로계약서 | 약정 급여와 지급일 |
| 명세-8 | 8월 급여명세서 | 총액·공제 항목·금액 |
| 입금-8-1, 8-2 | 본인 통장 거래내역 | 입금 날짜·금액·입금자 표시 |
약정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은 자료 번호 옆 메모에 함께 적으세요. 모두 받았더라도 입금 날짜는 지우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와 지급 시점은 따로 설명할 내용입니다. 자료는 본인이 보유하거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상담에서는 모르는 칸부터 물어보세요
자료가 없는 달도 표에서 지우지 마세요. ‘명세서 미수령’, ‘공제 항목 설명 필요’, ‘입금액의 급여월 불명’처럼 짧게 적으면 됩니다. 부족한 자료를 무엇으로 보완할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
오늘은 가장 오래된 급여월 한 행부터 채워보세요. 상담에는 표와 해당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확인이 필요한 공제·입금 배분·누락 자료를 질문하세요. 이 표를 완성하는 것과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출처와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공개 상담 답변: 급여자료 등 상담 준비자료 안내
- 머니투데이 — 임금체불 관련 보도: 계약서·명세서·통장 내역으로 날짜와 금액 정리
확인 날짜 –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