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를 받더라도 실제 근무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에 포함된 시간과 금액을 같은 달의 근무기록·급여명세서와 비교하세요. 매달 수당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에 어떤 수당이 들어 있나요?
고정OT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항목별로 일정액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또는 여러 수당을 구분 없이 묶는 포괄임금 약정과는 구별됩니다. 고정OT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약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근무, 법정수당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서 수당 종류·포함 시간·금액을 찾으세요. 연장근로만 포함하는지, 야간·휴일수당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없고 금액만 적혀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한 달을 골라 계약과 실제 근무를 맞춰보세요
아래는 성인 전일제 근로자의 가상 예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통상시급, 즉 수당 계산의 기준 시급은 15,000원으로 가정합니다. 고정OT는 평일 연장근로 20시간분이고 실제 연장근로는 28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봅니다. 야간·휴일근로와 별도 추가 지급은 없으며 수당은 돈으로 정산하는 조건입니다.
| 비교 항목 | 계약 내용 | 실제 근무·지급 | 회사에 물을 내용 |
|---|---|---|---|
| 수당 범위 | 평일 연장근로 | 평일 연장근로만 발생 | 포함된 수당 종류가 맞나요? |
| 시간 | 월 20시간 | 같은 달 28시간 | 차이 8시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
| 금액 | 고정OT 450,000원 | 450,000원 지급 | 법정수당과 비교한 차액은 얼마인가요? |
예시의 시간 차이는 28−20=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므로 최소 기준인 1.5배로 계산했습니다. 계약분은 15,000원×1.5×20시간=450,000원, 실제 근무분은 15,000원×1.5×28시간=63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추가 정산할 차액은 630,000−450,000=180,000원입니다.
실제 차액은 통상시급, 근로시간, 이미 지급된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 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고정OT 금액 자체가 법정수당보다 적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근무시간과 수당을 직접 적어보세요
비교할 급여 기간: ______년 ____월 ____일 ~ ____월 ____일. 계약서·근무기록·급여명세서가 모두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지 먼저 맞추세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중’으로 남겨두세요.
아래 계산칸은 앞의 예시와 같은 조건에서 쓰는 최소 기준 비교용입니다. 성인 전일제 근로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이며 평일 연장근로만 있고 야간·휴일근로와 별도 추가 지급은 없으며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다르거나 보상휴가로 정산했다면 계산칸에 ‘별도 확인’이라고 적고 담당자에게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 비교 항목 | 내 자료 | 확인할 곳·계산 방법 |
|---|---|---|
| 계약에 포함된 수당 종류 | ________________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의 수당 항목 |
| 계약에 포함된 평일 연장근로시간 | ________시간 |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에 근거 요청 |
| 계약상 고정OT 금액 | ________원 | 계약서에 정한 해당 기간의 금액 |
| A. 통상시급 | ________원 | 회사에 수당 계산의 기준 시급과 근거 확인 |
| B. 실제 평일 연장근로시간 | ________시간 | 같은 기간의 근무기록으로 확인한 시간 |
| C. 실제 지급된 고정OT | ________원 | 해당 기간 급여명세서의 고정OT 지급액 |
| D. 실제 근무분의 연장근로수당 | ________원 | 앞의 예시와 같은 최소 기준: A × 1.5 × B |
| 비교 차액 | ________원 | D − C |
| 회사에 확인할 내용 | ________________ | 시간·시급·지급액 중 확인이 필요한 항목과 자료 위치 |
시간 차이만 보지 말고 계산한 수당과 실제 지급액도 함께 비교하세요. 위 조건에서 차액이 양수라면 계산 근거를 붙여 회사에 반영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표는 복사하거나 인쇄해서 직접 채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적용 범위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성인 전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뺀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입니다. 퇴근 기록만 보고 회사에 머문 시간을 전부 더하지 말고 실제 일한 시간과 자유롭게 쉰 시간을 나누세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기다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과 휴일에 일한 시간은 따로 표시하세요. 연장수당만 정한 계약을 보고 야간·휴일수당까지 모두 지급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기록과 명세서가 서로 다른 기간을 가리키지 않는지도 맞춰보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탄력·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나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위 예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수당을 휴가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로 정산했다고 하면 적용 근거와 사용 내역도 확인하세요.
급여 담당자에게는 계산 근거부터 요청하세요
최근 급여 한 달분을 골라 표의 숫자를 내 자료로 바꾸세요. 확인되지 않은 시간은 따로 표시한 뒤 계약서의 해당 부분과 명세서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다음 문장은 문의용 예시입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를 28시간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의 고정OT 20시간·450,000원과 비교해 차이 8시간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적용한 통상시급과 수당별 계산 내역, 추가 지급액이 있다면 지급 예정일도 알려주세요.
답변에서도 계산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서·명세서·비교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전화 상담은 유료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확인한 자료
-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고정OT 차액 지급 안내 · 포괄임금·고정OT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 · 제50~52조 · 제56조 · 제57조 · 제6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대법원 2024. 2. 8. 선고 판결의 포괄임금 약정 판단 기준
확인 날짜 – 2026년 9월 30일